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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23.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세무상 제재

서일46011-11140 서일46011-11140 서일4601111140 20030823 200308 2003 08 23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 2000.02.22 및 소득46011-452, 200,04.19)을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귀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하여 탈세제보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포탈세액 및 벌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의 범위안에서 지급됨. 붙임 : ※ 소득46011-266,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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