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8.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서일46011-11261 서일46011-11261 서일4601111261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나. 질의2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3412, 1995.09.01 다. 질의3의 경우 붙임 : ※ 서일46011-10656, 2001.12.23 ※ 소득46011-2725, 1998.09.2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서일46011-11261 서일46011-11261 서일4601111261 20030908 200309 2003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