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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8.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여부

서일46011-11534 서일46011-11534 서일4601111534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05.17), (재일46014-1309, 1994.05.13), (재산01254-2947, 1988.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099, 1990.05.17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09, 1994.05.13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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