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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2.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서일46011-11610 서일46011-11610 서일4601111610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336, 1982.04.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336, 1982.04.28 비과세되는 벽제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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