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3.
가입자모집행위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서일4601111614 20031113 200311 2003 11 13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소득46011-21433, 2000.12.1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귀하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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