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7.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서일46011-11639 서일46011-11639 서일4601111639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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