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8.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일46011-11650 서일46011-11650 서일4601111650 20031118 200311 2003 11 18
요지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가 정하는 중도매인은 제외)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 등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미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든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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