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4.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서일46011-11687 서일46011-11687 서일4601111687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86, 2002.03.07및 소득46011-10027, 2001.0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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