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4.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적용기준
서일46011-11698 서일46011-11698 서일4601111698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기준(단순)경비율 책자 및 각 세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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