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6.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판단
서일46011-11709 서일46011-11709 서일4601111709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중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15, 2001.04.16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단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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