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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9.

세법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서일46011-11765 서일46011-11765 서일4601111765 20031209 200312 2003 12 0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여부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4, 200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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