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9.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

서일46011-11768 서일46011-11768 서일4601111768 20031209 200312 2003 12 09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다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 (서일46011-11768 서일46011-11768 서일4601111768 20031209 200312 2003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