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7. 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서일46014-10877 서일46014-10877 서일4601410877 20030702 200307 2003 07 02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일46014-10671(2003.05.28)호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859, 1999.10.2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