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9.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068 서일46014-11068 서일4601411068 20030809 200308 2003 08 09
요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10,1999.09.20 및 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1710, 1999.09.20 ※ 서일46014-10012,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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