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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21.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4-11131 서일46014-11131 서일4601411131 20030821 200308 2003 08 2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3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10423,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309.07 ※ 서일4601-10423,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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