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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3.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1216 서일46014-11216 서일4601411216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3, 1994.07.07, 재일46014-2447, 1997.10.16, 재산46014-715, 2000.06.14)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843, 1994.07.07 ※ 재일46014-2447, 1997.10.16 ※ 재산46014-715,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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