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8.
현물출자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09 서일46014-11409 서일4601411409 20031008 200310 2003 10 08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일 46014-1698 (1996.07.18), 서일46011-10249 (2003.03.05), 재일46014-1594 (1999.08.24), 재일46014-2321(1997.09.30),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46014-1698, 1996.07.18 ※ 서일46011-10249, 2003.03.05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 재일46014-1594, 1999.08.24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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