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9.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서일46019-10576 서일46019-10576 서일4601910576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후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인이 소유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 후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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