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20030213 200302 2003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