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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4.

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267 서삼46015-10267 서삼4601510267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하여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관광알선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815, 2000.11.24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 부가46015-4735,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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