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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4.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능 여부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의 포함여부는 무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2261, 1999.08.03 ※ 재소비46015-250, 2002.09.18 ※ 부가46015-3375, 2000.10.04 ※ 부가46015-1458, 199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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