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4.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70 서삼46015-10270 서삼4601510270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중에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363, 2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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