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7.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74 서삼46015-10274 서삼4601510274 20030217 200302 2003 02 1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101,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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