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7.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상품 등의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83 서삼46015-10283 서삼4601510283 20030217 200302 2003 02 17
요지
방문판매업장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자게에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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