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0.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서삼46015-11100 서삼46015-11100 서삼4601511100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37, 2000.06.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37, 2000.06.23 ※ 부가46015-2571, 1997.11.27 ※ 부가46015-3975,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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