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5.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1260 서삼46015-11260 서삼4601511260 20030805 200308 2003 08 05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부가46015-1797, 2000.07.26)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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