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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7.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266 서삼46015-11266 서삼4601511266 20030807 200308 2003 08 07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61, 2000.11.2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3861, 2000.11.27 ※ 부가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412, 200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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