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7.
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서삼46015-11272 서삼46015-11272 서삼4601511272 20030807 200308 2003 08 07
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3, 2002.12.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2063, 2002.12.02 ※ 부가1265.1-1355, 1984.07.03 ※ 부가46015-2340, 1994.11.01 ※ 부가46015-2148, 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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