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7.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20030807 200308 2003 08 07

요지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2000.07.05) 및 (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592, 2000.07.05 ※ 부가46015-1821, 1996.09.0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20030807 200308 2003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