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8.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284 서삼46015-11284 서삼4601511284 20030808 200308 2003 08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54, 1996.07.18) 및 (부가46015-57, 2000.01.06), (부가46015-2716, 1997.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내용을 총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1454, 1996.07.18 ※ 부가46015-57, 2000.01.06 ※ 부가46015-2716, 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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