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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29.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서삼46015-11397 서삼46015-11397 서삼4601511397 20030829 200308 2003 08 29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1226, 1993.07.14 ※서삼46015-11379, 2002.08.21 ※서삼46015-11142,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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