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9.
휴업. 폐업의 구분
서삼46015-11439 서삼46015-11439 서삼4601511439 20030909 200309 2003 09 09
요지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87, 2000.03.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87, 2000.03.06 ※ 부가1265-159, 1983.01.24 ※ 부가22601-507, 198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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