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26.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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