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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4.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수수료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597 서삼46015-11597 서삼4601511597 20031014 200310 2003 10 14

요지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9, 2003.02.14, 부가46015-994, 1996.05.21, 부가46015-2032, 1998.09.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9, 2003.02.14 ※ 부가46015-994, 1996.05.21 ※ 부가46015-2032,1998.09.09 ※ 부가46015-1979,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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