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21.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 회원의 회비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646 서삼46015-11646 서삼4601511646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34, 1999.07.26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134, 1999.07.26 ※ 부가46015-1587, 2000.07.0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