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20.

공동 취득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810 서삼46015-11810 서삼4601511810 20031120 200311 2003 11 20

요지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공간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동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각 건설사별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별로 매월 정산키로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 취득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810 서삼46015-11810 서삼4601511810 20031120 200311 2003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