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22.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1651 서삼46019-11651 서삼4601911651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03.06>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410-350, 2000.02.18 ※ 재소비46016-295, 1998.10.29 ※ 부가46015-490, 2000.03.0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1651 서삼46019-11651 서삼4601911651 20031022 200310 2003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