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이46013-10587 서이46013-10587 서이4601310587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당해 운송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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