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7. 2.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876 서일46014-10876 서일4601410876 20030702 200307 2003 07 02
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9,1997.07.16, 재산46014-303,2000.03.11, 재일46014-1716,1997.07.15, 재산46014-558,2000.05.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739, 1997.07.16 ※ 재산46014-303, 2000.03.11 ※ 재일46014-1716, 1997.07.15 ※ 재산46014-558,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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