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7. 3.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883 서일46014-10883 서일4601410883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호,재일46014-2554,1995.09.27호,재산46014-33,2003.02.21,서일46014-11752,2002.12.27호,부가46015-582,2000.03.16호,부가46015-1979,1997.08.27호,부가46015-2602,1998.11.24호, 부가46015-882,1997.04.23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 재일46014-2554, 1995.09.27 ※ 재산46014-33,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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