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4.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40 서일46014-11040 서일4601411040 20030804 200308 2003 08 04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 2001.01.04, 재일46014- 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40 서일46014-11040 서일4601411040 20030804 200308 2003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