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7.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1056 서일46014-11056 서일4601411056 20030807 200308 2003 08 07
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서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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