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1.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20030821 200308 2003 08 2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복합건물(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춤)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각각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5억,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억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서일4601411114 20030821 200308 2003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