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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2.

농지의 범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136 서일46014-11136 서일4601411136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32, 1999.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732, 1999.04.15 ※ 재산46014-786,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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