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2.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137 서일46014-11137 서일4601411137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산46014-20, 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산46014-20,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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