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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서일46014-11200 서일46014-11200 서일4601411200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 97-12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50,1997.12.29)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개비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3050, 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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