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방법
서일46014-11209 서일46014-11209 서일4601411209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1732,2002.12.23외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1-11732, 2002.12.23 ※ 서일46011-10512, 2002.04.22 ※ 재재산46014-119, 2002.06.07 ※ 서일46011-10656, 20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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