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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214 서일46014-11214 서일4601411214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09,200011.25, 재일46014-2608,1997.11.05, 재일46014-3226,1994.12.17, 재일46014-2071,1995.08.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46014-1409, 200011.25 ※ 재일46014-2608, 1997.11.05 ※ 재일46014-3226, 1994.12.17 ※ 재일46014-2071,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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