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서일46014-11220 서일46014-11220 서일4601411220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서일46014-11220 서일46014-11220 서일4601411220 20030903 200309 2003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