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258 서일46014-11258 서일4601411258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재일46014-151, 1999.01.23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259,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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